📚 목차
- 난방비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신청기간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수령 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 링크
- 지자체 난방비지원이란?
- 지자체 난방비지원 신청대상
- 지자체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 지자체 난방비 지원금액과 수령방법
1. 난방비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비 걱정이 커집니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는 난방비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난방비를 줄여주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공식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
둘째, 각 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이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운영 주체와 신청 조건, 사용 방법 등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각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하는 정부 공식
난방비 지원제도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가정이 겨울철 난방비를 덜 부담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선정된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여러 형태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형: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 카드형(국민행복카드): 등유나 연탄처럼 고지서가 없는 연료는 카드로 직접 결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인 가정의 에너지 사용 방식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은 아니지만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
둘째, 세대원 특성 조건 중 하나 이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에너지바우처’ 항목을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도와드립니다.
- 본인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직권 신청’이라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니, 센터에 문의해보세요.
5.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수령 방법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1인 가구는 약 10만 원 정도,
4인 이상 가구는 20만 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기요금 등에서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기세를 낼 때 부담이 줄거나, 등유·연탄을 살 때 카드로 결제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6. 에너지바우처 신청 링크
7. 지자체 난방비 지원이란?
지자체 난방비 지원은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시·군·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난방비 보조 사업입니다.
주로 겨울철 한파 시기나 난방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현금
지원, 난방유·연탄·등유 보조,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지자체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8.지자체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
지자체마다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고령자 단독 가구
-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 등록 가구
- 한부모 가정 또는 영유아 포함 가정
- 긴급복지 대상자 등 취약계층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유, 등유, 연탄 등 비도시가스 지역 가구만 대상으로 제한하기도 하며, 전기·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9. 지자체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자체 난방비 지원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공무원이 자세히 안내해주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접수
- 일부 지역은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신청 링크나 접수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전화 또는 우편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로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고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자체 담당 부서 접수
- 복지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등 담당 부서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시면 연결해드립니다.
신청 기간
- 신청은 주로 겨울철(11월~3월) 또는 한파주의보가 자주 발효되는 기간에 진행됩니다.
- 예를 들어, 2023~2024년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12월~3월 사용분에 대해, 4월 초에 신청을 받는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신청 시기와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확인 및 관할 지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증빙서류
→ 수급자 여부 또는 소득 수준 확인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 실제 난방비 발생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 현금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기타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임산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증빙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팁: 신청 전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구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0. 지자체 난방비 지원 금액과 수령 방법
지원 금액
- 정액 지원: 1가구당 10만 원 ~ 30만 원 수준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 실비 지원: 실제 난방비의 일정 비율(예: 50% 또는 최대 20만 원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대 59만 원까지 난방비를 감면해주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예: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요금의 일부를 최대 5개월간 감면해주는 특별지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수령 방법
- 현금 지원: 본인이 제출한 통장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요금 차감형: 난방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감면되는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품 지원: 등유, 연탄, 온열매트 등 실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자체마다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거주지의 공고문을 보고 정확한 수령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