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육아단축근무란 무엇인가
- 육아단축근무 신청 자격과 조건
- 육아단축근무 사용 기한
- 육아단축근무 부모 모두 이용 가능한가
- 육아단축근무 정부 지원금(근로자)
- 육아단축근무 신청 방법(근로자)
- 육아단축근무 정부 지원금(회사/사업주)
- 육아단축근무 신청 방법(회사/사업주)
육아단축근무란 무엇인가
육아단축근무는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근로시간만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처럼 직장을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출근은 계속하면서 하루 또는 주당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월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전해 줍니다.
즉, “근무시간은 줄이고 +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 감소를 메워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이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단축근무 신청 자격과 조건
-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누적 180일 이상
- 최소 사용 기간: 연속 ▲30일 이상 (12개월 내 합산 30일도 가능)
육아단축근무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만 충족하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기준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즉,
유치원생뿐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은 단축 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 30시간, 주 25시간 등으로 줄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누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직장 생활을 6개월 이상 했다면 충족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육아단축근무는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연속 30일이
아니더라도 12개월 안에 합산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시간제)와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단축근무 사용 가능한 기간
육아단축근무는 자녀 1명당 기본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했다면,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단축근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육아휴직을 1년만 사용했다면
- 남은 육아휴직 2년 × 2 = 최대 3년까지 육아단축근무 사용 가능
이 때문에 실제로는 육아단축근무만 최대 3년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육아단축 근무 부모 모두 이용 가능한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 모두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별도로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시기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기준은 ‘자녀 1명당 총 사용 가능 기간’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단축근무를 모두 합쳐 부모 합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엄마 1년 + 아빠 2년 → 가능
- 엄마 1.5년 + 아빠 1.5년 → 가능
- 총합 3년 초과 → 불가
육아단축근무 정부지원금(근로자)
육아단축근무를 사용하면 줄어든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합니다.
정부 지원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상한액: 월 250만원 (2026년 인상 적용)
10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지원
- 상한액: 월 160만원
단, 실수령액(실근무 급여 + 지원금)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단축근무 신청 방법(근로자)
육아단축근무 신청은 회사 제출 + 정부 지원금 신청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 신청 절차
- 회사 제출: 단축 시작일 30일 전까지 육아단축근무 신청서 제출
- 서면 합의: 회사와 근로조건(근로시간·급여 등) 서면 합의
- 정부 신청: 아래 링크 통해 정부 지원 급여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2&systId=SI0000039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신청 팁
- 단축근무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 종료한 경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무 정부지원금(회사/사업주)
회사도 육아단축근무를 허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단축근무 허용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초기 인센티브: 최초 1~3회 허용 시 월 10만원 추가
- 대체인력 고용 지원: 대체인력 30일 이상 채용 시 월 최대 130~140만원
- 업무분담 지원금: 분담 근로자에게 월 최대 60만원 지원
이 지원금은 회사가 인력 공백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무 신청방법(회사/사업주)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제출: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사업주 메뉴에서 신청
-
사업주용 안내(고용24)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2&systId=SI00000397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육아단축근무 허용 확인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단축근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단축근무 중 연장근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반드시 30일 전 제출해야 하나요?
30일 전이 원칙이나, 제출
시점이 늦어도 사업주는 30일 이내로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단축근무는 2026년에도 부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정부는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는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며, 정부의 지원 링크와 절차를 참고해
반드시 권리로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